배당소득 종합과세와 2026 새로운 분리과세를 알아봅시다 💰
국내 배당주식과 해외 배당주식(특히 미국)을 하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저도 미국 배당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한달에 120만원 정도를 달러로 받고있어요. 그런데 국내 배당주, 미국 배당주도 하고 개별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도 생기고 예적금 이자도 받아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 계산이 갑자기 복잡해져요. 아마 직장인이면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소량 있고 임대소득도 있는데 한국/미국 개별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얻고계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이구요.
이 글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와 2025년 7월 31일에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저도 내년부터 종합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내야함... 그래서 쓰는거임 ㅠ
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 과세율은? 📌
국회 통과를 전제로, 국내 배당주식에 대해서(새 분리과세는 미국주식과는 관계없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배당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미국 배당주식을 하는 분들은 여전히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새 분리과세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 3억원 20%
- 3억원 초과 35%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이제 위의 새로운 세율로 계산하면 5월에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한시 제도라서 2028년 12월 31일이 까지 받는 배당까지만 적용될거예요. 그 뒤에는 그때가서 세제개편안을 다시 봐야겠죠? 국내 배당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국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배당소득 종합과세는?
종합과세의 핵심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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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끝나요.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이 뜯기고 이자와 배당을 받으니까요. 더 낼 세금이 없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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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 국내 배당: 14% 소득세 + 1.4% 지방세 = 15.4% 뜯기고 들어옴
- 미국 배당: 15% 미리 공제(한미 조세조약에 따라)하고 달러로 계좌에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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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이 경우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이미 떼인 14~15%는 세액공제로 차감만 가능하고, 환급되지는 않아요. (Hani)
그러니까,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다른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종합과세를 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다른 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후, 이미 원천으로 국내/미국 배당소득에서 각각 15.4%, 15%를 떼간 것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뒤에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5월 종합과세때 내는겁니다.
국내 vs 해외 배당 과세 구조를 비교해봅시다 🏠🌎
국내와 해외 배당주를 모두 하는 분도 있죠? 아래 비교를 보고 각각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구분 | 과세 흐름 | 세율·특징 |
---|---|---|
국내 상장 배당 | ① 지급 시 15.4% 원천징수 → ②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다음 해 종합소득 신고 | 원천세가 최대 15.4%로 확정될 수도, 누진세로 올라갈 수도 |
미국 배당 | ① 지급 시 15% 원천징수(달러 기준) → ② 원화 환산후 종합소득 신고 | 원천세 15%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로만 사용하고 이걸로 잘하면 종합소득을 안낼 수도 있음 |
해외 양도차익 | 매도 차익의 20% 소득세 + 2% 지방세 = 22 % 예정신고/납부 |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양도차익 | 일반 투자자는 과세 없음(대주주 제외) | 2025년 세법 개정 예고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논의중 ㅠㅠ |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이에요. 가끔 양도세를 더해야하나 안해야하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세와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는 따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소득이 있을때 종합과세가 어떤 세율 구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사실, 이 부분을 알아야 진짜 내야할 세금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할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표 🧮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이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과 합쳐서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고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더하고 아래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돼요. 사실, 구체적으로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야 정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세율로 빠르고 쉽게 계산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서 이걸로 5월에 내야할 세금을 가늠해볼 수 있으니 이렇게 계산해보면 좋겠죠?
과세표준(원) | 기본세율 | 지방세 10 % 포함 | 누진공제(원) | 비고 | |
---|---|---|---|---|---|
0 ~ 14,000,000 | 6 % | 6.6 % | 0 | 최저구간 | |
14,000,001 ~ 50,000,000 | 15 % | 16.5 % | 1,260,000 | ||
50,000,001 ~ 88,000,000 | 24 % | 26.4 % | 5,760,000 | ||
88,000,001 ~ 150,000,000 | 35 % | 38.5 % | 15,440,000 | ||
150,000,001 ~ 300,000,000 | 38 % | 41.8 % | 19,940,000 | ||
300,000,001 ~ 500,000,000 | 40 % | 44.0 % | 25,940,000 | ||
500,000,001 ~ 1,000,000,000 | 42 % | 46.2 % | 35,940,000 | ||
1,000,000,001 이상 | 45 % | 49.5 % | 65,940,000 | (National Tax Service) |
그러면 이번엔 이 표를 기준으로 국내/해외 배당소득의 양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낼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한 경우에는 각각 실제 세금은 얼마나 될까? 💸
가정
- 국내 배당 1,800만원, 미국 배당 100만원 → 총 1,900만원
- 전액 원천징수 → 세금 15.4% × 1800 + 15% × 100 = 277만원
- 따라서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어요.
가정 2: 🇺🇸 미국 배당만으로 세전 연 4,500만원을 받는 경우
아마 이 경우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 계좌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4,500만원 × 15% = 675만원을 이미 뜯긴거예요. 연 2천만원이 넘었으니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봅시다. 아까 위에서 본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죠.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세 포함) | 과세표준(원) | 산출세액(원) |
---|---|---|---|
0 ~ 14 ,000 ,000 | 6.6 % | 14 ,000 ,000 | 924 ,000 |
14 ,000 ,001 ~ 45 ,000 ,000 | 16.5 % | 31 ,000 ,000 | 5 ,115 ,000 |
합계 | — | 45 ,000 ,000 | 6 ,039 ,000 |
즉, 총 600만원 정도를 따로 국내 세금을 내야한다는건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니 이미 미국에 낸 675만원이 종합소득세 603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차액 71만원은 환급은 받을 수 없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대 국내 세액까지만 가능하므로, 초과분인 71만원은 환급되지 않는거죠. 다만 향후 10년간 공제 한도 안에서 이월 사용이 가능해요. 뭐 이거라도 공제 받아야죠.
정리 🌱
국내 및 해외 배당주식을 계속 늘려나갈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감이 잡히셨을거예요. 국내 배당주식은 새 과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미국 배당주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를 하면 되죠.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구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니까 매년 2~4월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미리 현금을 준비하면 좋을겁니다. 그리고 고배당주식을 갖고있는 경우엔 리스크를 헷지해야할 수 있으니 리밸런싱도 고려하면 좋을거구요. 리스크 헷징에 대해서는 미국 배당주식으로 월 300만원 만들어보기 글에서 다뤘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현명한 배당 투자가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금도 알고 투자하면 더 재미있어요! 😉
참고 링크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National Tax Service)
- 한겨레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사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