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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02:16:3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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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증가할까?

가입 유형별 금융소득과 보험료 부과 방식

건강보험 가입 유형마다 금융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건보료를 부과해요. 아래 표가 2025년 8월 기준 현재 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금융소득 기준이에요.

직장가입자가가 기준이 더 높아서 같은 연 금융소득이라면 보험료가 덜 증가하겠죠?

가입 유형연 금융소득 기준보험료 부과 방식근거
지역가입자1,000만원 초과 전액 반영전액을 월소득으로 환산 후 7.09% 적용(KB의 생각)
직장가입자2,000만원 초과분만 반영초과액 ÷ 12 × 7.09% = 소득월액 보험료(Donga)
피부양자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분부터 계산에 포함)
자격 상실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ai.bznav.com)

보험료율 7.09%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2025년 건강보험 본보험료율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12.81%)는 본보험료에 추가로 붙어서 이것도 감안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자 – 건보료 얼마가 오를까?

금융소득 1500만원부터 45000만원까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상의 금융소득도 비슷하게 계산하면 쉽게 연에 얼마나 건보료가 오를지 알 수 있을겁니다.

가정지역가입자 추가 보험료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피부양자 영향
금융소득 1,500만원1,500만원 ÷ 12 × 7.09% ≈ 월 8만8,625원, 연 106만원2,000만원 이하라 0원그대로 유지
금융소득 2,500만원2,500만원 ÷ 12 × 7.09% ≈ 월 14만7,708원, 연 177만원(2,500만-2,000만) ÷ 12 × 7.09% ≈ 월 2만9,542원, 연 35만원그대로 유지
금융소득 4,500만원4,500만원 ÷ 12 × 7.09% ≈ 월 26만5,875원, 연 319만원(4,500만-2,000만) ÷ 12 × 7.09% ≈ 월 14만7,708원, 연 177만원2,000만원 초과로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26만5,875원 부담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점수까지 합산하므로 실제 고지액은 위 계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배당수익으로 연에 2~3천만원을 만들고 있다면 직장인 기준으로는 월에 2~3만원 정도가 오르는 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으니 안심할 수 있을거라고 봐요. 저도 월배당 300만원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전 연 배당수익이 4100만원 정도라서 연 건보료는 170만원 상승할 걸 예상하고 있어요. 참고로, 월 300만원을 만들면 미국에 원천징수한 세금 15% 가 있어서 종합과세를 했을때 추가로 낼 국세는 거의 없어서 건보료 상승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직장인이냐 아니냐, 피부양자이냐에 따라서 연 건보료가 은근히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감안해서 확인해야할 것들은 이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1.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기준(2,000만원)은 같지만 건강보험은 가입 유형별로 1,000만원 또는 초과분만 과세 등 차이가 있다.
  2.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율 7.09%가 통째로 적용된다.
  3.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긴 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은 놓치지 말자.
  4. 장기요양보험료(12.81%)와 건강보험료 체납 시 가산금까지 합산되면 실질 부담은 더 커진다. 지역가입자는 이걸 조심해야겠죠?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매년 11월에 확정되니까 연말 전에 금융소득 규모를 미리 점검해두고 다음 해에 올라갈 건보료를 미리 계산해서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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